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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 25% 할인제도 혜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고객에게도 위암금 부담없이 혜택이 적용될거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이라면 25%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약정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25%로 재약정 할 경우 약정 3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단, 약정 후 3개월이 초과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 재약정 위약금과 함께 기존에 유예된 위약금도 함께 부과 된다고 하네요.

 

선택약정할인 20%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이상 약정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 6개월미만이 된 이후에 25% 선택약정할인으로 재약정을 하셔야 위약금 없이 가입하실 수있답니다.

 

 

단 이번에 실행되는 6개월미만 위약금 없는 할인혜택은 전산개발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동통신사별로 실제 적용시기는 달라질 수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시행은 오늘 9월 15일 부터이니 이통사에 문의하셔서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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