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혹은 벌점의 누적으로 인해 운전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다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경과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취소 재취득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이 결정되며, 이 기간안에는 면허취소 재취득이 불가능 하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간 1년 동안 면허 재취득을 할수 없으며, 1년의 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2년으..
생활꿀팁
2017. 10.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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