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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오늘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지난 2013년 8월에 기소된 이래 4년이 지난 오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사뭇 궁금해 진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권때 치뤄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와 SNS 댓글부대를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혐의등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바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늘까지 지지부진한 처리를 이어간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권은희 수사광장이 사표를 내게됐고 또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이 수사도중 직무에서 배제되어 좌천성 인사를 감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국정원 적폐청산을 피력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사건 등의 수사를 본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하의 국정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사실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자는 발언등 다양한 국정원 대선개입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이때문에 오늘 열리게 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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