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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일수,기간,급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을텐데 그만큼 입시 경쟁율이 어마어마 하죠. 아마 그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철밥통 직업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공무원의 복지는 아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중 하나가 공무원 병가에 대한 혜택 일겁니다.

 

 

오늘은 공무원 병가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려 합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기간, 급여 그리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병가는 질병, 부상, 감염과 같은 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며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부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이며 연간 180일 이내에서 공무원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는 새해 1월1일 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되어 집니다. 또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이나 조퇴 밎 외출은 종별 구분없이 누계되어 시간으로 계산되어 진답니다.

 

만일 누계시간이 8시간이라면 병가 1일로 계산 되어지고 8시간 미만이라면 잔여시간은 계산 되어지지 않는 답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은 7일 이상 연속 병가일 경우와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진달서 제출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간 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공무원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좋습니다.

 

공무원 병가급여는 병가 중에도 지급이 되며 일부 수당은 공제 된답니다. 만일 질병에 의한 병가일 경우 기본급의 7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인기 이런 공무원 병가 혜택만 보더라고 알것 같네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 나올 때가지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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