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보통 다니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좋겠지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충족 되어야만 지급이 되는데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나의 퇴직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임금, 근로고충민원, 근로정보등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제 접속하십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검색창을 이용하여 퇴직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이 뜨면 먼저 평균임금계산기간을 위해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하시면 된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즉,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금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수령이 있었다면 금액을 입력해 주신 후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의해 나의 퇴직금 총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퇴사나 퇴직같은 일은 없어야 하지만 피치못할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위의 방법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