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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만큼 신분증 대용으로 운전면허증을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운전면허증도 국가가 인증한 신분증인 만큼 꼭 운전할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많이 지참을 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이런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많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하는법과 재발급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e-운전면허 홈페이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 메뉴에 있는 운전면허 발급신청을 클릭하시고 세부메뉴의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시 모든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통한 실명인증 절차를 밟으시고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오전 7:30분부터 오후 22:00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수령장소가 운전면허시험장일 경우 3일 이후,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후로 수령 희망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이 동시에 이루지며, 기존 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교체할 경우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같은 사진일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신고할 경우 당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 방문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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