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 25% 할인제도 혜택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고객에게도 위암금 부담없이 혜택이 적용될거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이라면 25%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약정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25%로 재약정 할 경우 약정 3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단, 약정 후 3개월이 초과하기 전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 재약정 위약금과 함께 기존에 유예된 위약금도 함께 부과 된다고 하네요. 선택약정할인 20%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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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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