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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혹은 벌점의 누적으로 인해 운전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다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경과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취소 재취득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이 결정되며, 이 기간안에는 면허취소 재취득이 불가능 하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간 1년 동안 면허 재취득을 할수 없으며, 1년의 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3번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2년으로 이안에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나 물적, 인적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최대 5년까지 취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새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육마당 코너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교육진행은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된 음주취소반과 각종 벌점과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법규취소반으로 구성되 있으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반에서 소정의 교육 수수료 30,000원을 지불하고 제공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된답니다. 교육시간은 강의 5시간과 시청각 교육 1시간 정도가 소요 된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에 따라 면허 재취득 자격이 주어지니 혹시 재취득을 준비중이시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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