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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라고 아시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문서인데 가끔 이 집문서를 분실해서 재발급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자체는 재발급이 안 된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발급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집에 건축되면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 된답니다. 각종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집안에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최초 1회만 발급되는 서류이기때문에 재발급이라기 보다는 등기권리증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셔야 한답니다.

 

 

먼저 분실한 등기권리증은 가까운 거주지 등기소나 관공서에서 분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마치셨다면 등기권리증가 같은 효력을 가지 확인서면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고 집을 파는 매도인의 인정사항을 기재하신 후 등기 공무원입회하에 우무인 날인을 한 후 제출하시면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실한 등기권리증때문에 애타할 필

요가 없으니 위의 방법대로 필요할실 때 신청 발급 받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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