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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조건, 금액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피치 못하게 퇴사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실직이 되면 정부로 부터 재취업 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할 경우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보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급여일수가 다르게 적용 된답니다.
연령구분을 보게되면 30미만, 30~50세,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 1년~10년까지 4개로 구분,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구분된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보게되면 다니던 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어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되어 진답니다. 최저시급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최저임금의 90%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 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조건 그리고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근로현장에서 화이팅 하시는 분들께 격려의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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