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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법인차량이든 자가차량이든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라면 자동차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된답니다. 혹시라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답니다.

 

가끔 시간이 안돼서 혹은 모르고 그냥 지냐쳐 버려서 자동차 검사를 못받고 과태료를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런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차일 경우 출고된 날로 부터 4년이 지난 후 그리고 그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자동차 검사소 찾기, 검사 예약, 검사 수수료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검사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하는데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하여 검사 수수료가 부과 된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검사 정보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된답니다.

 

 

물론 이 기간을 초과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할 때 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었다가 제 날짜에 검사를 받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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