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법인차량이든 자가차량이든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라면 자동차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된답니다. 혹시라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답니다. 가끔 시간이 안돼서 혹은 모르고 그냥 지냐쳐 버려서 자동차 검사를 못받고 과태료를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런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차일 경우 출고된 날로 부터 4년이 지난 후 그리고 그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자동차 검사소 찾기, 검사 예약, 검사 수수료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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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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